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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 / 전문 서비스
    • 2026/06/22 (Mon)

    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by auto-translation. There may be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Original Language: 日本語)

    미국 진출의 성패는 ‘백오피스’에서 결정된다——60.4%가 직면한 철수의 현실

    ▼ 이미지 ▼

    “미국에서 통할 제품을 만들었다. 이제 시장에 출시하기만 하면 된다”——그런 생각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경영자 ・ 담당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백오피스’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벽이다.

    시장 조사도 마쳤고, 현지 파트너도 찾았으며, 자금도 마련했다——그럼에도 많은 일본 기업이 난관에 부딪힌다. 원인은 제품도 전략도 아닌,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뒷받침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충격적인 조사 결과

    2026년에 실시된 미국 진출 실태 조사 ( COEL, Inc. )에서 밝혀진 사실 :

    미국 진출 기업의 담당자 60%가 ‘철수 ・ 축소 ・ 계획 변경’을 검토. 가장 큰 이유는 “백오피스 ・ 법규 대응 등 실무 부담의 증가 ( 60.4% ) ”

    경쟁사에 졌기 때문도, 제품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다. 자사의 운영 체계에 짓눌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진출 전에 ‘백오피스 정비 계획을 충분히 세웠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30%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나머지 70%는 진출한 후에야 문제를 깨닫는다.

    업무 시간의 ‘30% 이상’이 백오피스에 소모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업무 시간의 배분이다 :

    약 80%가 백오피스 업무에 업무 시간의 10%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그중 2할 이상이 30% 이상

    본래 집중해야 할 ‘영업 ・ 협상’을 꼽은 담당자는 55%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30%는 2시간 24분이다. 주당 12시간 가까이, 본래라면 영업이나 사업 개발에 사용할 수 있었을 시간이 세무 처리 ・ 급여 계산 ・ 법무 대응에 소모되고 있다. 연간으로 따지면 600시간 이상이다. 이만큼의 시간을 ‘본업’에 사용할 수 있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미국 백오피스의 ‘5대 난관’

    1. 세무 ・ 회계 : 연방 ・ 주 ・ 시의 3중 과세

    미국의 세제는 3층 구조다. 연방 법인세 ( Federal Corporate Tax )에 더해, 주 법인세 ( State Corporate Tax ) , 나아가 시 수준의 사업세가 부과되는 주도 있다. 게다가 각 주마다 세율과 신고 규칙도 다르다.

    Sales Tax ( 매출세 )는 특히 함정이 많다. 주마다 다른 넥서스 ( 과세 연결점 ) 판정 규칙이 있으며, 일정 매출이나 거래 건수를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제적 넥서스’ 제도가 미국 전역 50개 주에 확산되고 있다. 직원을 고용하면 주 세금 식별 번호(State Tax ID) 취득과 주 노동청 등록도 필수다. 이를 모르고 진출하면 나중에 IRS ( 미국 국세청 )나 주 세무 당국으로부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2. 급여 계산 : 주법이 지배하는 혼란

    캘리포니아주의 초과근무 수당 규정과 텍사스주의 규정은 완전히 다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초과근무 수당이 발생하지만, 많은 주에서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최저임금도 주 ・ 시 수준에 따라 다르며,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시는 연방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이다.

    휴가 ‘매입 의무’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의무이지만, 다른 주에서는 선택 사항이다. ‘일본식 관행’에 따라 운영할 경우 즉시 불법 위험이 발생한다. 이를 피하려면 주별로 Employee Handbook ( 직원 핸드북 )을 마련하고, 현지 고용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비자 ・ 이민법 : 인재를 이동시킬 수 없음

    일본의 우수한 인재를 미국으로 파견하려고 하면 비자가 걸림돌이 된다. L-1 ( 기업 내 전근 비자 )는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필요하며, 신청부터 승인까지 3~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H-1B ( 전문직 비자 )는 연간 추첨 ( 로터리 )가 있어, 탈락하면 이듬해까지 기다려야 한다.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현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이 질문에 사전에 해답을 마련해 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는 진출 후 초기 대응 속도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4. 법무 ・ 컴플라이언스 : 소송 위험이 상존

    미국에서는 해고 하나만으로도 ‘Wrongful Termination ( 부당해고 ) 소송’의 위험이 있다. At-will 고용 (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해고 가능 )인 주에서도, 성별 ・ 인종 ・ 연령 ・ 종교 ・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로 간주되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다.

    직원 핸드북을 마련하지 않고 고용을 시작하면, 나중에 막대한 법무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캘리포니아를 거점으로 하는 경우 CCPA (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에 대한 대응도 필수적이다. 데이터 관리 미비는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이익 환류 : 수익을 창출해도 일본으로 환원할 수 없다

    이전가격 세제 ( Transfer Pricing )는 글로벌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이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주제다. 미국 자회사에서 일본 모회사로 지급되는 금액——로열티, 경영 지도료, 그룹 내 서비스료——는 모두 ‘독립기업간 가격’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적절히 문서화 (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 해 두지 않으면, IRS로부터 정정을 받아, 추징세에 가산세 ・ 이자세까지 부과될 위험이 있다. ‘일단 이익을 일본으로 이전한다’는 발상으로는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흔히 있는 ‘나중에야 깨닫는’ 실패 사례

    실제로 진출한 기업들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렇다.

    “법인 설립 시 LLC를 선택해 버려, 일본과의 세무 처리가 복잡해졌다. 처음부터 C-Corp로 했어야 했다”——이는 설립 형태 선택의 실수다. C-Corporation은 일본 모회사의 100% 출자 자회사로서 가장 적합한 형태이지만, 나중에 변경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수고가 따른다.

    “캘리포니아에서 엔지니어를 채용했지만, 취업 규정을 마련해 두지 않아 퇴사한 직원에게 소송을 당했다”——Employee Handbook을 소홀히 한 전형적인 사례다.

    “미국에서 흑자가 나서 모회사에 송금하려 했더니, 세무사로부터 ‘이전 가격 관련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제지당했다”——이익 환류 계획을 미뤄둔 사례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실패 사례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비용은 ‘처음부터 설계하는’ 비용의 몇 배에 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3가지 원칙

    ① 진출 전부터 전문가를 확보한다

    CPA 공인회계사 ), 이민 변호사, 고용 변호사——이 세 가지가 없이는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전장에 나서는 것과 같다. 변호사 비용 ・와 회계사 비용을 ‘쓸데없는 비용’으로 여기는 경영자도 있지만, 나중에 소송이나 세무 조사를 당했을 때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저렴한 ‘보험’이다.

    특히 고용 변호사는 첫 채용 전에 계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고용 계약서(Employment Agreement) 양식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법에 부합하는 취업 규칙을 마련해 두도록 의뢰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폭 줄일 수 있다.

    ② 백오피스 업무에는 BPO 활용도 검토한다

    BPO (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의 활용이 효과적이다. 급여 계산 ・ 경비 정산 ・ 기장 ( Bookkeeping )은 외부 위탁의 ROI가 특히 높아, 핵심 팀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최단 기간 내에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도구를 결합하면 소수 인원으로도 미국 수준의 관리 수준을 실현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자사에서 처음부터 구축할 필요는 없다.

    ③ ‘비용’이 아닌 ‘인프라 투자’로 바라보기

    백오피스 구축을 ‘비용’으로 볼지 ‘인프라 투자’로 볼지에 따라 경영 판단이 달라진다.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체제를 구축한 기업은 규모를 확장할 때 압도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직원 수를 50명으로 늘릴 때, 100명으로 늘릴 때——그때마다 ‘사후 대응’을 강요받는 기업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설계한 기업 사이에는 확장 속도에 큰 차이가 난다.

    요약 : ‘설계하고 진출하는’ 시대로

    미국 시장의 규모는 실로 막대하다. 하지만 그곳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은 제품력만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운영’을 장악한 기업만이 오랫동안 경쟁할 수 있다.

    세무 ・ 급여 ・ 비자 ・ 법무 ・ 이익 환류— —이 5가지를 ‘나중에 생각할 문제’라고 여기는 한, 백오피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단 진출하고 나서 생각하자’는 시대는 끝났다. 지금이야말로 ‘설계하고 진출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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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Note.com ) : https://note.com/masa_us_biz/n/n0366013bb0bc

    • 대만족 서비스 / 금융 / 보험
    • 2026/06/21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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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 / 전문 서비스
    • 2026/06/19 (Fri)

    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by auto-translation. There may be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Original Language: 日本語)

    30만 엔으로 미국 법인을 설립한 CFO가 2년 후 수천만 엔을 잃게 된 이야기

    ▼ 이미지 ▼

    일본 기업의 33.5%가 미국 내 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설립 비용’을 과소평가한 것이 발단이었다.

    ‘설립에 성공했다’는 것과 ‘사업이 돌아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어느 일본 SaaS 기업의 CFO가 상담을 하러 왔다.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한 지 2년. 그런데 지금 IRS로부터 이전가격 조사 통지서가 도착했는데, 세무사에게 보여줬더니 추징 위험이 수천만 엔이라고 하더군요.”

    법인 설립 대행은 확실히 30만 엔이면 가능하다. 등기라는 ‘서류상의 절차’는 저렴하다.

    하지만 사업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미국 법인을 ‘만드는’ 비용은 전혀 다른 문제다.

    ❌ 흔히 있는 실수 vs ✅ 권장 접근 방식

    ▼ 이미지 ▼
    실제 비용은 얼마인가

    첫해 실제 비용 ( 중견 기업 ・ 실제 사업 운영 중 )

    최소 규모라도 300~500만 엔. 본격적인 거점은 1,000~3,000만 엔 이상.

    내역 중에서 특히 간과되기 쉬운 것은 다음 두 항목이다.

    ① 이전가격 문서 정비 ( 연간 30~100만 엔 )
    일본 모회사와 미국 자회사 사이에 어떤 형태의 거래가 있는 경우, 필수. 준비하지 않을 경우 IRS 조사에서 최대 4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IRS IRC 6662 ) .

    ② 다주 법인세 신고 ( 연간 20 ~60만 엔 × 주 수 )
    캘리포니아에 직원 1명만 고용해도 그곳에 넥서스 ( 세무상 존재 ) 가 발생한다. 델라웨어 등록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직관과 반대되는 통찰 : “델라웨어가 최적”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경우가 많다

    M Accelerator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창업자의 73%가 델라웨어 C-Corp 설립 과정에서 $ 50,000건 이상의 법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델라웨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캘리포니아의 외국 법인 등록 ( 연간 $ 800의 최소 프랜차이즈세 )가 별도로 부과된다. 이는 이중 비용이다.

    사업 실체가 있는 주에서 직접 설립하는 것이 총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설립을 서두르기 전에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

    핵심 메시지 : ‘설립할 수 있다’보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를 목표로 한다.

    철수 기준이 있는가 ?
    손실액 또는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은 진출은 손실을 끝없이 확대시킨다. 베인(Bain) 조사 ( 2024년 ) 기준 일본 기업의 해외 M&A 실패율은 25%로, 미국 기업 ( 5~6% ) 의 4배 이상이다.

    이전가격 리스크를 확인했는가 ?
    일본과 미국 간에 내부 거래가 있는 모든 기업은 설립 전에 이전가격 방침을 정해 둘 필요가 있다.

    비자 신청 일정을 역산했는가 ?
    설립부터 L-1/E-2 비자 취득까지 최소 반년이 걸린다. 설립 완료만 서두르면, 현지에 아무도 없는 ‘유령 법인’이 생겨난다.

    은행 계좌 개설 계획을 세웠는가 ?
    대형 은행은 실체가 없는 외국 법인의 계좌 개설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계좌가 없으면 자금을 송금할 수도 없고, 비자도 신청할 수 없다.

    현지 전문가 ( 변호사 ・ 회계사 )가 정해져 있는가 ?
    설립 후에 찾는 것보다, 설립 전부터 팀을 구성하는 편이 비용 ・과 리스크 모두를 대폭 낮출 수 있다.

    ‘일기통관’ 설립 지원이 해결해 주는 점

    중요한 것은 설립 대행이 아니라 ‘사업이 시작되는 날’까지의 동반 지원이라는 관점이다.

    전략 설계 → 법인 형태 ・ 설립 주 선택 → 등기 ・ EIN ・ 은행 계좌 → 이전가격 설계 → 비자 신청 → 현지 채용 ・ 사무실 → 지속적인 규정 준수
    변호사 ・ 회계사 ・ 노무사 ・ 사업 컨설턴트가 하나의 팀으로 활동합니다. 여러 전문가를 자사에서 직접 조율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험을 제거합니다.

    자가 진단 : 설립 전 준비 상태는 몇 점인가요? ?

    다음 항목 중, 몇 개나 체크할 수 있나요 ?

    3년간의 누적 투자액을 계산하여, 경영 판단을 얻었습니다

    이전 가격 리스크를 전문가에게 확인했습니다

    설립 주와 사업 실태 주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 일정이 설립 일정과 연계되어 있다

    철수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다

    5개 항목 모두 확인 → 준비가 완료되었다 6a> 3개 항목 이하 →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강력히 권장

    요약

    “30만 엔으로 설립할 수 있다”는 거짓말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설 허가증을 취득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건물을 짓고, 사람을 거주하게 하며,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별도로 발생한다.

    미국에서 정말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설립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바란다.

    Cross-Border Specialists | HGMI
    Horizon Global Management Integration ( HGMI )는 일본 기업의 미국 진출 ・
    www.horizongm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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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Note.com ) : https://note.com/masa_us_biz/n/n58f8f408c346

    • 소개 / 전문 서비스
    • 2026/06/18 (Thu)

    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by auto-translation. There may be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Original Language: 日本語)

    “차별 따위는 하지 않았다”——그럼에도 소송을 당한다. 미국 노동법이 일본 기업에 설치한 구조적 함정

    ▼ 이미지 ▼

    미국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일본 기업 경영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오해가 있다. “‘앳 ・ 윌’ 고용이므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바로 소송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EEOC ( 미국 고용기회균등위원회 )의 2024년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

    핵심 메시지 : 소송 대국 미국에서는 차별 의도가 없더라도 ‘차별로 간주되는 구조’가 있다면 패소한다.

    2024년도, EEOC가 접수한 차별 신고 건수는 88,531건. 전년 대비 9.2% 증가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EEOC가 근로자에게 배상한 금액은 6억 9,700만 달러 ( 약 1,060억 엔 )에 달했다.

    주목할 만한 데이터가 있다. 신고 건수의 약 50%가 ‘보복’——즉 ‘불만을 제기한 직원을 그 후 해고했다’는 이유다. 차별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아니라, 불만 제기자를 ‘대하는 방식’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구조가 선의로 경영하는 일본 기업들을 잇달아 소송으로 끌어들인다.

    일본 기업이 빠지는 ‘3가지 전형적인 패턴’

    패턴 1 :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가 ‘인종 차별’이 된다

    오하이오주의 한 일본계 제조업체. 근무 태도가 불량한 ・ 평가 최하위인 현지 직원을 해고했다. 다음 달, EEOC로부터 통지가 도착했다. ‘국적 차별’, ‘보복 해고’.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일본인 주재원과 현지 직원에 대한 평가 기준이 실질적으로 달랐다. 기록이 불충분했다. 게다가 해고 반년 전, 해당 직원이 인사부에 “주재원의 태도가 차별적”이라고 신고한 적이 있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진 시점에서 회사 측의 승산은 크게 낮아진다.

    패턴 2 : ‘일본인 우선 승진’이 집단 소송으로

    대형 화학 제조업체의 미국 법인 ( 미시간 공장 )에서는 승진 기회에서 일본인 주재원이 우대받고 있다며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 EEOC와의 합의금은 250만 달러 ( 약 3억 8000만 엔 )이다. 의도적인 차별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수치상 격차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패턴 3 : “관리직이므로 OT(초과근무) 불필요”라는 오분류

    미국 FLSA의 면제 ( 초과근무 수당 면제 ) 기준은 엄격하다. 직무 내용과 연봉 ( 현재 주당 684달러 이상 )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함이 관리직’이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러한 잘못된 분류가 적발되면, 지난 3년치 ( 고의적인 경우 )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에 대해 2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하루 8시간 초과’ 시에도 초과근무 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소송이 발생할 경우의 ‘실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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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예방적 규정 준수 체계 구축 비용은 연간 10만~30만 달러이다. 단 한 건의 소송만 막아도 10~20년 치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셈입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 vs 권장하는 접근 방식

    ▼ 이미지 ▼

    자사의 리스크를 지금 바로 확인 : 10개 문항 체크리스트

    미국 자회사가 있는 경영자 ・ CFO에게.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 평가

    채용 면접에서 가족 상황 ・ 연령 ・ 장애 유무를 묻지 않고 있다

    평가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으며, 전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승진 데이터를 인종 ・ 성별별로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금 ・ 근로 시간

    전 직원의 엑셉트 분류를 변호사가 검토하고 있다

    주별 최저임금 ・ 식사 휴식 요건을 파악하고 있다

    괴롭힘 ・ 불만 처리

    연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기록하고 있다

    상사 이외의 불만 신고 창구가 존재

    불만 제기자를 6개월 이내에 해고 ・ 강등하지 않음

    해고 ・ 정리해고 a>
    해고 전에 PIP ( 성과 개선 계획 ) 기록이 있음

    WARN법 ( 60일 전 통지 를 이해하고 있다 ( 대규모 인원의 경우 )

    점수 : 8~10항목 → 저위험 / 5~7개 항목 → 대응 필요 / 4개 이하 → 전문가에 의한 긴급 진단이

    요약 : ‘문제가 발생한 뒤’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미국의 노동법은 일본 기업에게 직관과 반대되는 논리로 움직인다.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고, ‘차별로 보일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것은 증명하기 쉽다.

    예방적인 투자가 사후적인 손실 회피를 위한 최선의策이다.

    우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의 노무 컴플라이언스 현황을 진단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 회사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 “괜찮다”는 근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Cross-Border Specialists | HGMI
    Horizon Global Management Integration ( HGMI )는 일본 기업의 미국 진출 ・
    www.horizongmi.com

    #미국노동법 # 일본계 기업 #컴플라이언스 #EEOC #노무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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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Note.com ) : https://note.com/masa_us_biz/n/n13c488352398

    • 알면 좋은 정보 / 생활 / 거주
    • 2026/06/17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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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댈러스가 뜨겁다 ! ⚽ ️

    ⚽ ️ 일본 대표팀 경기를 관람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댈러스에서 펼쳐진 열띤 경기, 즐겁게 관람하셨나요? ?

    그리고 다음은, 6월 25일에 다시 달라스에서 일본 대표팀 경기가 열립니다 !

    이번에 달라스에서 열린 경기를 통해, “달라스는 의외로 대단한 도시구나”라고 느끼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

    사실 달라스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 인구 증가 ・ 주택 개발 면에서도 전미 최고 수준의 지역입니다.

    🏡 신축 주택
    🏡 넓은 토지
    🏡 투자용 부동산
    이주 ( 이주 )

    “언젠가 미국에서 집을 갖고 싶다”
    “텍사스 생활에 대해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부담 없이 상담해 주세요.

    저는 일본에서 하와이, 샌디에이고, 시애틀, 그리고 텍사스로 이주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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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댈러스 ・ 북부 댈러스 지역의 부동산 정보는 Nana Williams에게 문의해 주세요 !

    • 소개 / 전문 서비스
    • 2026/06/17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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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 필독] 미국 사업 ‘철수 기준’ 수립 방법──"손절"을 미루지 않기 위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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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업 철수 결정에 대해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수년 동안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일본 기업의 해외 자회사 철수 결정은 서구 기업보다 평균 2~3년 늦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미국 사업에서의 철수 기준 설계 이론을, 정량적 규칙 ・ 철수 방안 ・ HGMI의 지원 내용과 함께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해드립니다.

    1. 왜 미국 사업의 철수 결정은 항상 늦어지는가

    테이코 데이터뱅크의 2025년 11월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매우 크다’고 답한 기업이 13.5%, ‘어느 정도’라고 답한 기업이 42.5%였습니다. 과반수의 일본 기업이 미국 사업 재검토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출처 : 테이코 데이터뱅크 해외 진출 조사 2025 ) .

    그러나 철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와세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철수 결정은 유럽 및 미국 기업보다 평균 2~3년 늦으며, 그 ‘지연’으로 인해 누적 손실이 수십억 엔 단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 출처 : 일본 기업이 해외 자회사 철수 시 직면하는 장벽 ( 와세다 대학 ) ) .

    철수 결정을 늦추는 3가지 구조적 요인

    정보가 경영진에게 전달되지 않음 : 현지 사장은 “조금만 더 있으면 흑자 전환될 것”이라고 계속 말하지만, 본사는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없다”며 관망한다.

    매몰비용 ・ 편향 : “지난 10년간 50억 엔을 투자해 왔다”는 사실에 얽매여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다.

    체면과 고용 책임이라는 일본식 경영 문화 : 철수=실패라는 문화적 압박이 판단을 둔화시킨다.

    2. 철수 판단을 늦추지 않는 ‘정량적 규칙’ 체크리스트

    경영자가 이사회에서 사전에 명문화해야 할 정량적 규칙의 예시입니다. 자사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십시오.

    ✅ 철수 트리거 KPI 체크리스트

    3년 적자 규칙 : 미국 사업의 영업 적자가 3기 연속 발생하면 근본적인 재검토
    누적 적자 3배 규칙 : 단일 연도 매출액의 3배를 누적 적자가 초과할 경우 철수 검토

    영업 현금흐름 적자 규칙 : 영업 현금흐름이 3 분기 연속 마이너스이며 개선 전망이 없을 경우

    시장 점유율 기준선 : 5년이 지나도 목표 시장에서 2% 미만

    가동 중단 기준 : 매출이 변동비를 밑도는 상태가 반년 이상 지속

    모회사 의존도 : 미국 사업이 본사로부터의 자금 투입 없이 3년 이상 현금 유출이 지속되는 경우

    3가지 시나리오 분석 :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회사 전체의 재무적 내구력을 위협하는지

    Digima가 권장하는 “설립 후 5년이 지나도 최소 목표 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철수를 포함한 사업 재편” 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 출처 : 해외 사업 철수의 이유 ( 시기 )는 ? ( Digima ) ) .

    3. 4가지 유형의 철수 방안 비교표

    야마다 컨설팅 그룹이 정리한 철수 방안을 비교합니다. 회수액 ・, 속도 ・, 노력의 관점에서 비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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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미국 : 해외 현지 전문가가 말하는 사업 재건 ・ 철수 ・ 커브아웃 실무 ( 야마다 컨설팅 그룹 )

    회수액은 일반적으로 ‘주식 양도 > 커브아웃 > 사업 양도 > 청산」의 순서입니다. "매수자가 나타나는 상태"에서 철수를 제안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판단을 미루면 미룰수록 자산 가치는 훼손됩니다.

    4. 실패 사례 : 철수 판단을 미룬 대가

    🚨 사례 1 : 주먹밥 사업 철수 지연

    진출 3개월 차에 컨설턴트로부터 철수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미룬 결과, 매출은 예상치의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철수 당시 새로 채용한 정규직 4명 전원이 퇴사했습니다. 3가지 신호 ( 컨설턴트의 경고 / 현지 직원들의 이탈 / 매출 반감 )가 모두 나타난 시점에서, 철수는 이미 최적의 해결책이었습니다.

    🚨 사례 2 : 니토리의 미국 철수

    니토리는 미국 사업의 지속적인 적자를 이유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니토리 회장은 이를 ‘경영 자원의 재분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 : WWDJAPAN ) .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사업을 접는 것’에만 의식이 쏠려, **‘축적된 자산을 타인에게 인계한다’**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는 일본 기업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사업의 세컨더리 마켓 ( 중고 시장 ) ’가 존재합니다.

    5. ‘청산’인가 ‘매각’인가 : 미국 사업 엑시트(Exit)의 시장 잠재력

    철수 기준에 해당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청산이 아니라 「매각 ( Exit ) 」입니다. 미국에서는 중소규모의 사업 승계나 M&A가 매우 활발하며, 일본 국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유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M&A 시장의 규모와 수요

    거대한 시장 : 미국의 비상장 기업 M& > A 건수는 연간 약 15,000~20,000건 규모로 유지되고 있으며, 소규모 카브아웃(carve-out) ( 사업 일부 매각 )에 대한 수요도 활발합니다.

    ‘실패한 사업’이라도 매수자가 나타나는 이유 : 자사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기존 고객 목록’ ‘인가’, ‘확립된 공급망’, 그리고 **‘현지 인지도 ( 디지털 자산 )’**을 높이 평가하는 현지 경쟁사나 투자자가 존재합니다.

    가치를 극대화하는 ‘M&A 전문가’의 활용 사례

    조기에 전문가를 투입함으로써 단순한 철수를 ‘전략적 매각’으로 전환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례 A ( 디지털 ・ 트랜스포메이션 ) : 실적 부진인 소매 사업을 매각할 때, SNS 계정의 운영 현황과 팔로워와의 참여도를 수치화했습니다. 단순한 재고 처분이 아닌 **‘미국 시장으로의 마케팅 채널’**로 패키지화함으로써, 당초 청산 예정액의 3배에 현지 기업이 인수했습니다.

    사례 B ( 전략적 커브아웃 ) : 적자를 기록하는 제조 부문을 분리할 때, SNS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의 건재함을 어필. 인수 후보 기업들에게 “고객 유치 기반은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사업의 가치는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 뿐만 아니라, ** “시장과의 접점 ( SNS 및 디지털 마케팅의 축적 ) ”**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다듬기만 해도 철수 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다음 투자를 위한 현금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6. WARN법 ・ 세무 ・ 이해관계자 대응 시 유의사항

    미국 WARN법 : 정리해고 60일 전 통지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 50명 이상을 해고할 경우, 60일 전 통지가 의무화됩니다. 주에 따라 90일로 연장되기도 합니다. 철수 일정은 90일 이상의 여유를 확보해 주십시오. 특히 앞서 언급한 매각 방식 ( 주식 양도나 사업 양도 )의 경우, 고용이 유지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WARN법에 따른 장벽을 낮추고 원활한 사업 승계가 가능해지는 이점도 있습니다.

    세무 최적화를 통해 실효세율을 10 ~20포인트 개선

    미일 조세조약 활용

    조세피난처 대책 세제에 대한 대응

    결손금 활용

    투자 손실 계상 시기 최적화

    이해관계자 대응

    직원 6a> 퇴직 합의서 ( 퇴직 일시금 + COBRA + 청구권 포기 )

    거래처 : NDA, 미지급 채무, 반품 ・ 보증 책임 정리

    고객 : 이전처 소개, 보증 인수처 명시

    7. 내일부터 실행할 수 있는 5가지 조치

    현재의 미국 사업을 ‘성장성 × 수익성’의 4사분면으로 매핑

    이사회에서 철수 트리거 KPI 3~5개를 명문화

    “지금 매각한다면 얼마가 될지 ? ”에 대한 간이 평가와,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다듬기 ( SNS/브랜드 재구축 ) ” 을 검토

    철수 ・ 매각 비용과 회수 예상액을 분기별로 산정

    외부의 객관적인 관점을 ‘토론 ・ 파트너’로서 도입

    맺음말

    철수 기준이 있기에 과감하게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출구로 ‘매각’이라는 선택지를 항상 마련해 두면, 경영의 유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철수는 패배가 아니라, 자산을 다음 단계로 이어가는 ‘전략적 리셋’입니다.

    HGMI는 진출 전략부터 철수 기준 설계, 사업 가치 재정의, 그리고 매각 실행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미국 사업의 변혁을 지원합니다. 우선 귀사의 미국 사업이 지닌 ‘숨겨진 자산 가치’를 진단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Cross-Border Specialists | HGMI
    Horizon Global Management Integration ( HGMI )는 일본 기업의 미국 진출 ・
    www.horizongm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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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Note.com ) : https://note.com/masa_us_biz/n/n923c0b315bbe

    • 소개 / 전문 서비스
    • 2026/06/16 (Tue)

    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by auto-translation. There may be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Original Language: 日本語)

    ‘현지 채용’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 있다——미국 현지 법인의 내부 감사, 아웃소싱이라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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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업의 거버넌스 문제를 ‘전임 채용’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ROI가 더 높은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과 객관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아웃소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민, 없으신가요? ?

    “미국 사업은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 거버넌스는 블랙박스 같다”

    “현지 내부 감사인을 채용하고 싶지만, 급여 수준이 너무 높아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

    “일본에서 담당자를 파견해도, 언어와 법규제의 장벽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는 특정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중견 ・ 스타트업의 CFO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전문 인력 확보와 비용의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이 ‘현지 전임 인력을 채용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왜 ‘자체 채용주의’가 지금 리스크가 되는가

    인건비가 예상치를 초과하고 있다

    미국의 시니어 내부 감사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사회보험 ・ 및 복리후생을 포함해 연간 총 비용이 수천만 엔 규모가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중견 기업에게 있어 이러한 고정비를 계속 부담하는 것은 사업의 기동력을 저해합니다.

    법규제의 복잡성은 ‘전임 1명’ 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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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기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만능 전담 담당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그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회계 부정 사건의 약 1/ 4는 해외 자회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계 부정 사건의 약 1/4이 해외 자회사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 디퀘스트(DeQuest)사 조사 ) . 일본 본사가 해외 자회사를 내부 감사하는 빈도는 ‘3~5년에 한 번, 며칠 정도’인 것이 실정입니다. 이 정도의 빈도로는 예방도 조기 발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아웃소싱’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내부 감사 아웃소싱 수요의 약 3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문 인력의 인건비 급등으로 정규직 고용의 ROI가 하락했습니다

    법규제가 복잡해지면서, 사내 ‘제너럴리스트’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격 근무 환경의 보급으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AI와 데이터 분석 도구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현실화되었다

    일본에서도 같은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력 부족과 고도화되는 J-SOX 대응 속에서 아웃소싱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이 창출하는 3가지 가치

    ① 고정비를 변동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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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경영의 기동력을 높입니다.

    ② 사내에서는 가질 수 없는 ‘제3자의 시각’

    사내에서 채용한 감사인에게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상사 ・ 및 동료와의 관계, 승진에 대한 배려, 사내 정치——이러한 요소들이 객관적인 감사의 걸림돌이 됩니다.

    외부 전문가 팀은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부정 리스크나 업무 효율성 문제를 사내 사정에 좌우되지 않고 명확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③ ‘본사의 가시화’를 실현하는

    CFO가 미국 자회사에 대해 느끼는 가장 큰 불안——‘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블랙박스 같은 느낌.

    외부 팀이 구축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 월별 데이터 스크리닝 ・ KPI 대시보드 ・ 분기별 보고서 )를 통해, 현지의 상황을 일본에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느끼지 않게 하는 통제 환경이, 공격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됩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3개의 방어선’을 구현하는 방법

    글로벌 표준인 ‘3개의 방어선’ 모델은 아웃소싱과 결합해야 비로소 중견 ・ 스타트업에서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제1 방어선 : 사업 부문 ( 현지 팀이 담당 )
    → 정책 ・ 승인 절차 정비는 외부 전문가가 지원

    제2의 방어선 : 컴플라이언스 기능 ( 부분적으로 아웃소싱 가능 ) a> → FCPA 대응 ・ 내부 신고 제도 ・ 교육은 외부 위탁이 효과적

    제3의 방어선 : 내부 감사 ( 완전 아웃소싱이 ROI가 가장 높음 )
    → 완전한 독립성과 높은 전문성을 외부에서 확보

    지금 바로 가능 : 거버넌스 긴급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을 확인해 주십시오.

    위험 평가

    최근 1년 이내에 현지 실사가 실시되었는지

    FCPA 준법 정책이 문서화 화되어 있음

    내부 신고 제도가 영어로도 이용 가능

    현지 CFO 채용 ・ 평가에 본사가 관여하고 있음

    모니터링

    본사가 월별 재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비정상적인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음
    IT 환경 ( 클라우드 ・ SaaS )에 대한 보안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사회 ・ 감사위원회에 정기 보고가 있다

    체크 항목이 4개 이하 : 긴급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즉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체크 항목이 5~6개 : 기초는 갖춰지고 있으나, 누락된 위험 영역이 있습니다.

    체크 항목이 7~8개 : 글로벌 표준에 가까운 체계입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십시오.

    요약

    내부 감사는 ‘점검 업무’가 아닙니다. 경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자체 수행주의’라는 선택지가 수반하는 비용 ・ 전문성 ・ 객관성의 한계를 인식한 CFO들이 전략적 아웃소싱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성장 단계에 가장 적합한 거버넌스 체계를 함께 구축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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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감사 # 해외 진출 #미국 사업 #기업 지배 구조 #리스크 관리 #경영 관리 #H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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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Note.com ) : https://note.com/masa_us_biz/n/n1e3b1609415e

    • 소개 / 전문 서비스
    • 2026/06/16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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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기업은 왜 해외에서 성공하지 못하는가 ? 태국에서 33%, 미국에서 71%라는 ‘수치’가 말해주는 냉혹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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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현지에서 맡기고 있습니다”——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중요한 결정이 도쿄의 회의실에서 내려지고 있다. 일본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 중 상당수가 이 "권한 이양의 환상"에 빠져 있다. 그 결과는 우수한 현지 인재의 유출, 의사 결정 지연으로 인한 기회 손실, 그리고 철수라는 비극이다. 오늘은 이 문제를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철저히 분석해 보겠다.

    우선, 현실의 데이터를 직시해 주길 바란다

    ‘일본인 사장 71%’라는 충격적인 수치

    일본 기업의 해외 자회사 사장 중 71%가 일본인이다 ( 일본해외기업협회 조사 ) .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에서도 이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29%가 현지인 사장이라면, 그 회사는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지인 사장을 임명한 기업이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묻자, 72%가 ‘본사와의 의사소통’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즉, 현지인을 최고 경영자로 기용하더라도 의사결정권이 일본에 있는 한, 그 인물은 "명목상의 리더"에 불과하다. 이것이 권한 이양의 실태다. 현지화란 사장을 현지인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서구 기업과의 격차——태국에서 드러난 ‘33% 대 65%’

    경제산업연구소 ( RIETI )가 태국에 진출한 24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고위 관리직의 현지화율이 유럽·미국 기업은 65%인 반면, 일본계 자동차 기업은 33%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치는 미국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럽·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간부들에게 전략 수립부터 예산 집행까지 맡기고 있는 반면, 일본계 기업에서는 ‘현지 간부가 제안하지만, 결정은 일본 본사가 내린다’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임금 상승과 인재 유출’이라는 이중고

    제트로(JETRO)가 2024년 9월, 미국 내 일본계 기업을 포함한 북미의 일본계 기업 1,826개사 ( 유효 응답 774개사 )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내 일본계 기업의 경영 과제 1위가 ‘직원 임금 수준 상승’ ( 53.2% )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 출처 : JETRO ‘2024년도 해외 진출 일본계 기업 실태 조사 북미편’ ) .

    또한, 직원의 이직률 문제를 과제로 꼽은 기업이 68.4%, 인재 확보를 과제로 꼽은 기업이 63.2%에 달했다.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급여 문제와 인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권한을 이양하지 못해 우수한 인재가 떠나고, 채용 ・ 및 교육 비용이 불어나며, 남은 인재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이직률이 더욱 악화되는——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바로 진정한 권한 이양이다.

    ‘재팬 데스크화’라는 조직 붕괴의 병명

    재팬 데스크화란 무엇인가

    글로벌 리더십 연구소가 분석한다 ‘재팬 데스크화’란 현지 법인 내의 모든 중요한 의사소통이 일본인 주재원을 거치지 않으면 완료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서류 승인도, 고객에 대한 답변도, 채용 결정도, 예산 집행도——모든 것이 ‘먼저 주재원에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본사에 문의한다’는 경로를 거치지 않으면 진전이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지 인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어, 조직으로서의 자율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주재원이 귀국하는 순간, 현지 법인은 기능을 상실한다.

    ‘재팬 데스크화’가 초래하는 3가지 손실

    ① 정보의 왜곡

    현지의 생생한 정보 a> 고객의 목소리 ・ 경쟁사 동향 ・ 채용 시장 ・ 규제 변화 ) 등이 일본인 주재원에 의해 번역 ・ 및 요약된 후 본사에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는 반드시 왜곡된다. 본사는 "가공된 현실"을 보고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이 현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이것이 바로 정보 열화의 악순환이다.

    ② 현지 인재의 성장 기회 박탈

    중요한 협상은 주재원이 진행하고, 어려운 판단은 본사가 내린다. 5년 후, 10년 후에 “우수한 현지 인재가 육성되지 않았다”고 한탄하는 경영자는 많지만, 그 원인을 만든 것은 성장 기회를 주지 않은 조직 설계 그 자체다.

    ③ 채용 경쟁력의 저하

    “그 일본계 기업은 권한이 없다”, “결국 모든 것이 도쿄에서 결정된다”는 평판은 LinkedIn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퍼진다. 미국 내 일본계 기업에게 급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채용 경쟁력의 원천이 바로 ‘경력 전망’과 ‘의사결정에의 참여’이기 때문이다.

    의사결정 속도의 차이——“주 단위의 답변 기한에 처음부터 포기한다”

    현지 주재원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거래 상대방이 이번 주 안에 답변을 달라고 해도, 본사의 정례 회의는 다음 주다. 일일이 특별 승인을 받다 보면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또 기각될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비즈니스에서는 의사결정 기한이 24~72시간 단위로 정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에 대한 사례 세 가지를 들어보자.

    채용 실패 : 유력한 후보자가 “1주일 이내에 답변을 원한다”고 말한다. 채용 결정에는 본사 인사부의 승인이 필요해 최소 2주가 걸린다. 1주일 후 “승인이 떨어졌다”고 연락했을 때, 후보자는 이미 경쟁사의 제안을 수락한 상태였다.

    거래 성사 실패 : 고객이 “이번 주말까지 가격 답변을 주면 발주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격 결정권은 본사에 있다. 주초에 드디어 승인을 받았지만, 고객은 이미 경쟁사의 제품을 선택해 버렸다.

    투자 기회의 소멸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검토하는 동안 반년에서 1년이 지나 주가가 3배로 올랐다. 현지 주재원은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 출처 : 다이아몬드 ・ 온라인 ) .

    이는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 아니라, 일본계 기업의 현지 법인에서 반복되고 있는 ‘일상적인 기회 손실’이다.

    3개 기업의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설계 실수의 패턴’

    패턴 1 : 연봉 30만 달러의 ‘고가의 전서구’가 초래한 수억 엔의 손실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에 상장된 IT 기업이, 포춘 500대 기업의 IT 부문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미국인 CEO를 연봉 30만 달러 이상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채용 권한은 3명 이상일 경우 본사 승인이 필요했고, 500만 엔 이상의 계약은 이사회 결재가, 전략적 파트너십은 ‘법무 ・ 재무 ・ 사업’ 세 부문의 승인이 필요한 체제였다.

    CEO는 15개월 만에 사임했다. 사내 메모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매주 본사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경쟁사들이 그 주에 결정한 사항을 지켜보고 있다.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도쿄의 대리인 역할이다.”

    후임자를 찾는 데 8개월이 걸렸다. 공백 기간 동안의 기회 손실과 채용 비용을 합치면, 설계 오류로 인한 비용은 수억 엔 규모에 달했다.

    패턴 2 : 숫자는 달성했으나 실속은 없었다

    대형 소비재 제조사가 ‘현지화 추진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3년 만에 현지인 간부 비율을 40%에서 68%로 끌어올렸다. 수치 목표는 "달성"되었다.

    그러나 본사와의 중요한 의사소통은 여전히 일본어로 이루어졌으며, 경영회의의 주요 안건은 일본어 자료로 배포되었다. 일본어를 읽을 수 있는 현지인 간부는 단 3명에 불과했다. 전략 변경은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사후 통보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2024년, 북미 현지 법인은 실적 목표를 대폭 미달했다. 이루어진 것은 ‘현지화의 형식’일 뿐 ‘현지화의 실체’는 아니었다.

    패턴 3 : M A 이후 권한 박탈로 강점이 사라졌다

    제조업체가 약 200억 엔에 인수한 미국 중견 제조사. 인수의 목적은 ‘현지 노하우와 고객 네트워크 활용’이었다. 그러나 인수 후, 일본 본사의 결재 ・ 승인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 창업 멤버 3명이 18개월 이내에 전원 퇴사했다. 그들과 신뢰 관계를 맺고 있던 주요 고객사 7곳 중 4곳이 2년 이내에 거래량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

    ‘인수 목적’이었던 노하우와 고객 네트워크가 권한 박탈로 인해 3년 이내에 소멸해 버린 것이다.

    ‘진정한 권한 이양’이 제대로 작동하는 기업은 무엇이 다른가

    키코만 : 현지 팀이 만들어낸 ‘북미 75%’

    키코만의 해외 매출 중 75%가 북미에서 발생한다. 간장을 ‘고기 요리의 소스’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한 마케팅 전략은 일본 본사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 현지 시장을 깊이 이해한 미국인 팀이 텍사스의 스테이크하우스 문화에 주목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본사가 ‘간장은 일본 음식에 쓰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세세하게 개입했다면, 이 전략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지 팀에 대한 ‘진정한 권한 위임’이 연평균 6% 이상의 성장과 북미에서의 브랜드 확립을 실현했다.

    스즈키 : 40년에 걸친 ‘단계적인 신뢰 구축’

    스즈키는 인도 승용차 시장에서 약 47%의 점유율을 자랑한다. 1983년부터 시작된 이 성공은 ‘한꺼번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었다. 일본의 제조 노하우와 품질 관리 철학을 체계적으로 인도인 직원들에게 전수하면서, 현지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서서히 확대해 나갔다.

    가치관의 공유와 실천 방법의 유연성——이 두 가지의 균형이 40년 후 47%의 시장 점유율이라는 결실을 맺게 했다.

    학술 연구가 보여주는 증거

    Taylor Francis의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 일본 기업의 해외 자회사 4,662곳을 대상으로 한 ) 연구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는 현지화가 자회사의 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감각"이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를 통한 실증이다.

    3단계 × 5대 기둥— —권한 이양의 설계 프레임워크

    ▼ 이미지 ▼

    3단계의 타임라인 a>
    1단계 ( 0 ~12개월 ) : 신뢰 기반 구축

    현지 간부를 본사 경영회의에 옵저버로 참여시킴

    본사 방침을 영어로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왜’ 을 현지 팀이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사소한 의사결정 ( 이벤트 기획 ・ 채용 공고 디자인 등 )을 전적으로 현지 측에 위임

    현지 간부의 ‘의견 제시권’을 공식화한다

    2단계 ( 12 ~24개월 ) : 운영 권한 위임

    채용 ・ 해고 ( 일정 조건 내 a>의 권한을 현지 법인장에게 부여

    계약 체결 ( 일정 금액 이하 )에 대해서는 현지 승인만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a> 마케팅 ・ 영업 예산의 현지 집행 권한 확대

    월간 요약 보고서를 통해 본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전환

    3단계 24개월 이후 ) : 전략적 자율성 확립

    중기 사업 계획 수립을 현지 주도로 진행하고, 본사는 승인 ・ 수정에만 관여

    본사는 연례 KPI 검토 및 재무 보고를 통한 거버넌스로 전환

    현지 이사회에 현지 전문가를 등용

    현지인 간부 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일본인 주재원의 역할을 전환

    흔히 있는 ‘경영진의 우려’에 답한다

    Q : 권한을 넘기면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을까 ?
    A : 부정행위는 “본사가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가장 발생하기 쉽다. KPI를 통한 투명한 실적 관리, 정기적인 내부 감사, 재무 보고의 가시화를 ‘세트’로 실시하면, 권한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다. 권한 위임과 내부 통제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Q : 문화가 너무 달라서 맡길 수 없는 것은 아닐까 ?
    A : 가치관의 공유와, 실천 방법의 유연성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품질에 대한 고집 ・ 성실함 ・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기업의 핵심 가치관을 현지 인재에게 정확하게 전달한 뒤, 이를 현지 문화에 적합한 형태로 실천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다. ‘무엇을 소중히 여길지’는 본사가 정하고, ‘어떻게 실현할지’는 현지가 결정한다.

    Q : 현지화가 진행되면 주재원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
    A : 역할이 바뀌는 것이 정확하다. ‘관리자 ・ 의사결정자’에서 ‘글로벌 인재 육성의 장을 활용하는 학습자 ・ 문화적 가교 역할’로 전환한다. 현지 우수 인재와 대등하게 일하는 경험이야말로 주재원 자신의 글로벌 경력을 풍요롭게 한다.

    요약 : ‘현지화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재고하다

    권한 이양에 나서지 못하는 경영자가 많다. 하지만 질문을 반대로 던져보길 바란다.

    ‘현지화를 하지 않을 때의 리스크’는 얼마나 클까?

    우수한 현지 인재가 “경력 발전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이라며 떠난다

    의사결정의 지연은 거래 기회를 놓치게 하고 ・ 채용 실패 ・ 투자 기회의 소멸을 초래한다

    본사에 집중되는 정보 처리 부담이 일본인 간부의 피로를 초래한다

    현지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경쟁사에 시장을 빼앗긴다

    2021년도에만 792개사가 해외 사업에서 철수했다 ( 지난 10년 중 최다 )
    6a> JETRO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일본계 기업의 66.2%는 여전히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미국 시장의 매력은 실재한다. 문제는 ‘진출할지 여부’가 아니라 ‘조직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다.

    권한 이양은 ‘각오’와 ‘설계’의 곱으로 실현된다. HGMI는 이 두 가지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Cross-Border Specialists | HGMI
    Horizon Global Management Integration ( HGMI )는 일본 기업의 미국 진출 ・
    www.horizongm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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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Note.com ) : https://note.com/masa_us_biz/n/n9b8916799219

    • 소개 / 전문 서비스
    • 2026/06/15 (Mon)

    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by auto-translation. There may be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Original Language: 日本語)

    미국 철수의 진짜 이유는 백오피스 부담——60% 기업이 말하는 ‘실무의 벽’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

    ▼ 이미지 ▼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내용
    - 미국 진출 기업의 60% 이상이 철수 ・ 축소를 검토하는 ‘진짜 이유’
    - 백오피스 ・ 법규 대응의 실무 부담이 왜 이토록 심각한가
    - 일미 법제도 격차로 인한 ‘7대 비용’의 전체상
    - 3가지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구체적인 교훈, 백오피스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5가지 실천적 접근법
    - HGMI의 일괄 지원으로 ‘실무의 벽’을 극복하는 방법

    충격적인 조사 결과——철수 이유의 60.4%가 ‘실무 부담 증가’

    “제품력에는 자신 있다. 현지에서의 문의도 많다. 그런데 왠지 손에 쥔 현금이 남지 않고, 주재원이 지쳐가고 있다 … … .” 그런 ‘보이지 않는 출혈’의 정체는 전략의 실수가 아니라 백오피스에 있습니다.

    COEL, Inc. ( 미국 온라인 어시스턴트 ‘Emily. 어시스턴트’ 운영 ) 가 실시한 「미국 진출 실태 조사」 ( 미국 사업 경험이 있는 일본 기업의 경영자 ・ 임원 ・ 담당자 111명을 대상으로 ) 실시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 조사 주요 수치 (출처 : PRTIMES)

    철수 ・ 축소 ・ 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최대 이유 : 백오피스 ・ 법규 대응 등 실무 부담의 증가 60.4%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꼽은 비율 : 불과 12.6%

    약 80% 의 기업이 부수적 업무에 업무 시간의 10% 이상을 소비

    약 20%를 넘는 기업에서는 업무 시간의 30% 이상이 백오피스 업무

    “영업 ・ 협상이 압박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 : 55.0%

    즉, 경쟁사에 진 것도, 시장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경리, 인사, 급여 계산, 비자 처리, 세무 신고——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여온 ‘실무의 벽’이 기업의 미국 사업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일본 기업만이 특히 이 문제로 고통받는가

    백오피스 ・ 법규 대응 등의 실무 부담 증가가 일본 기업에 특히 심각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일본과 미국의 법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세무 측면 : 미국에는 연방세와 주세의 이중 구조가 있다. 사업을 전개하는 주마다 다른 신고 규칙이 적용되며, 외국 자본이 25% 이상인 미국 법인은 IRS에 대한 보고 의무도 발생한다 ( EY Japan '2024년 미국 회계 ・ 감사 ・ 세무 가이드' ) .

    고용 ・ 노무 측면 : 미국의 고용법은 연방법에 더해 각 주마다 독자적인 규제가 추가된다.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엄격하여, 위반 시 집단 소송 위험은 현실적인 위협이다.

    비자 측면 : 주재원의 장기 취업 비자 취득은 해마다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 “회사 등기는 마쳤으나 비자를 취득하지 못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매출세 측면 :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물리적 거점이 없더라도 경제적 넥서스가 발생하여 45개 주 및 워싱턴 D.C.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간과되기 쉬운 ‘백오피스의 7대 비용’

    미국 현지 법인의 백오피스에는 진출 전에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할 7가지 비용 항목이 있다.

    ✅ 비용 1 : 급여 계산 ( Payroll ) 연방 ・ 주 ・ 시의 여러 세금을 직원별로 계산. 분기 보고서 ( Form 941 ) 및 W-2 양식 발급도 의무. 전문 서비스 비용은 규모에 따라 연간 수십만~수백만 엔.

    ✅ 비용 2 : 법인세 신고 ( Federal & State Tax ) 연방세에 더해 진출한 주별 주세 신고가 필요. 여러 주에 진출할 경우 ‘배분(apportionment)’ 계산이 발생하며, CPA 비용은 연간 100만~500만 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비용 3 : 매출세 ( Sales Tax ) 규정 준수 각 주별 세율 ・ 면세 품목 신고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에게는 특히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 비용 4 : 고용법 규정 준수 취업 규칙 ( 핸드북 ) 정비 ・ 갱신, I-9 양식 관리, 초과근무 ・ 휴식 규정 대응. 위반 시 소송 리스크는 수천만 엔 규모에 달할 수도 있다.

    ✅ 비용 5 : 비자 ・ 이민법 대응 취득 ・ 갱신 비용 ( 1건 50만~200만 엔 ) + 이민 변호사 자문료. 비자 만료로 인한 업무 정지 위험도 현실적.

    ✅ 비용 6 : Annual Report ・ 등기 유지비 매년 연차 보고서 제출 ・ 프랜차이즈 세금 납부를 소홀히 하면 법인격 ( Good Standing ) 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 비용 7 : 내부 통제 ・ IRS 보고 의무 Form 5472 ( 외국인 소유 법인 정보 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시 벌금은 1건당 25,000달러 ( 약 350만 엔 ) ~.

    📊 합산하면 : 중규모 미국 현지 법인 ( 직원 10~30명 규모 )라도, 백오피스 관련 연간 비용은 가볍게 1,000만 엔을 넘는다. 벌금이나 소송이 발생하면 그 규모는 차원이 다르게 불어날 수 있다.

    3가지 실패 사례——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실패 사례 ① : ‘경리 담당자가 전멸’한 제조업체 A사

    정밀 기기 제조사 A사 ( 직원 300명 ) 이 미국 텍사스주에 현지 법인을 설립. 제품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3년 후 회계 담당자들이 잇달아 퇴사했다. 후임 인력 확보에 실패하여 주세 신고가 지연되어 과태료가 발생했다. Annual Report 제출도 늦어져 일시적으로 Good Standing을 상실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대형 유통업체와의 관계에도 금이 가며, 결국 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교훈 : 미국에서의 회계 ・ 세무 체계는 진출 전부터 설계가 필수적이다. 백업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실패 사례 ② : 비자 문제로 사업 개시가 1년 반 지연된 IT 기업 B사

    SaaS 기업 B사가 미국 법인 설립 후, 우수한 영업 매니저를 L-1 비자로 파견하려 했으나 심사가 장기화되었다. 비자 취득에 18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경쟁사에 거래 기회를 계속 빼앗겼다. “비자 문제를 가볍게 여겼다. 그 1년 반만 있었어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경영자의 말은 무겁다.

    교훈 : 비자 전략은 진출 계획의 핵심이다. 여러 비자 옵션을 비교 검토하고, 전문 이민 변호사와 협력해야 한다.

    실패 사례 ③ : 규정 준수 대응에 쫓겨 영업이 중단된 D2C 기업 C사

    패션 이커머스 기업 C사는 SNS 마케팅이 효과를 거두며 급성장했다. 그러나 매출 증가에 따라 매출세 신고 의무가 3개 주에서 12개 주로 확대되었다. 담당자 2명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본래 집중해야 할 신제품 기획 ・ 광고 운영 담당자가 규정 준수 대응에 묶이게 되면서 마케팅 전략이 정체되었다.

    교훈 : 성장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복잡화는 예측 가능하다. 초기 단계부터 확장 가능한 백오피스 체제를 설계해야 한다.

    해결책——5가지 실천적 접근법

    ① 진출 전 「백오피스 설계」를 사업 계획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회계 ・ 세무 체계, 고용 ・ 급여 체계, 비자 전략, 컴플라이언스 일정을 진출 전에 확정한다. 이것만으로도 ‘예상 밖’의 상황 대부분이 ‘예상 내’로 바뀐다.

    ② 전문가 네트워크의 「선행 계약」

    변호사 ・ 회계사 ・ 이민 전문가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자문 계약을 체결한다. 긴급 상황에서 적절한 전문가와 신속하게 연결되는 체제가 사태의 악화를 막는다.

    ③ 백오피스 업무의 「외주화」

    급여 계산 ( ADP/Paycheck 등 ) , 경리 ・ 회계 ( 일본어 대응이 가능한 미국 회계법인 ) , HR ・ 노무 관리 ( PEO 서비스 ) 의 외부 위탁을 적극 활용. 일본어·영어 이중언어 온라인 어시스턴트 서비스도 유효한 선택지다.

    ④ 일본 본사와의 ‘정보 연계’ 체계 구축

    월간 보고서의 표준화, 클라우드 회계 도구 공유, 의사결정 권한 명확화 ( 현지 판단 vs. 본사 승인 구분 ) . 이를 통해 ‘일본 본사와 현지 간의 연계 ・ 의사 결정 지연 ( 43.2% )’라는 과제를 해소할 수 있다.

    ⑤ 단계적 스케일업과 ‘철수 옵션’의 설계

    최소 규모로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자체 개발을 진행한다. PwC Japan이 지적하듯이 ‘청산이 완료되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철수 옵션도 진출 초기부터 설계에 반영한다.

    HGMI의 일괄 지원——백오피스까지 파고들다

    HGMI ( Horizon Global Management Integration )는 일본 기업의 미국 진출에 있어, 사업 전략 수립부터 백오피스 구축 ・ 운영 관리까지,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회사다.

    진출 전 단계 : 백오피스 설계를 포함한 현지 법인 설립의 완벽한 지원, 전문가 네트워크 소개, 실무 비용 산출

    진출 후 단계 : 현지 경영 관리 체제 구축, 일본 본사와의 정보 연계 설계, 컴플라이언스 정비 ・ 감사, 사업 재건

    철수 전략 단계 : 축소 ・ 철수 ・ 매각 시나리오 설계, 현지 법인 청산 ・ M&A 절차 지원

    “백오피스 업무로 고민 중이신가요?”, “현지 법인 관리가 감당하기 힘드신가요?”, “이대로 계속할지 철수할지 망설이고 계신가요?”——우선 무료 상담부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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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백오피스 ・ 법규 대응 등 실무 부담의 증대는 미국 진출 기업에게 있어 ‘시장의 실패’보다 더 심각한 과제다. 그러나 올바른 체제와 전문가와의 협력이 있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JETRO ‘2025년도 해외 진출 일본계 기업 실태조사 ( 북미 편 )’에 따르면, 미국 내 일본계 기업의 약 50%가 “향후 1~2년 내에 사업 확대를 전망한다”고 응답했다. 미국 시장의 매력은 실재한다. ‘백오피스의 벽’을 넘어 본연의 사업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미국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다.

    #미국진출 #백오피스 #법규대응 #실무부담 #해외현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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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Note.com ) : https://note.com/masa_us_biz/n/n1cf73f1f3f9a

    • 특별 서비스 / 레스토랑 / 음식
    • 2026/06/15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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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higoh Ramen Lounge 라면 한 그릇에 애정과 열정을 담는다.

    2019년 창업 이래로 Deep Ellum, TX에서 우리는 '진짜' 삿포로 라멘을 추구해 왔습니다.

    직접 만든 닭 육수는 오랜 시간 정성껏 우려낸 육수, 차슈는 녹아내릴 정도로 부드러우며, 양념 계란에는 고유의 풍미가 배어 있습니다.

    모두 수제를 고집하며,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92; 면에도 깃든 삿포로의 혼/

    본고장 ・ 삿포로에서 직수입한 면을 전통 삼나무 상자에서 숙성시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깊은 향과 쫄깃함.

    본고장 ・ 삿포로 맛을 텍사스에서.
    당신의 라멘 체험이 여기서부터 바뀝니다.

    • 소개 / 교육 / 학원
    • 2026/06/15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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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회 등 개최 ! 】 일본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있는 자녀는 달라스 보충수업 학교에서 배우자 ✍

    달라스 보충수업 학교에서는 토요일에 귀국하여 일본 교육으로 전환하는 자녀가 스트레스 없이 일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교과서는 문부성 지정 교과서이므로 학습 방법의 차이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수업뿐만 아니라 운동회나 학생회 등의 행사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도 즐겁게 다닐 수 있습니다.

    숙제나 수업태도 등 교직원이 꼼꼼하게 확인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느 시기에나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및 자세한 정보는 문의 바랍니다.

    견학 및 체험도 진행 중입니다📣.

    • 소개 / 전문 서비스
    • 2026/06/12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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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은 완벽했다. 하지만 아무도 실행하지 않았다” — 해외 사업에서 동반 지원이 필수적인 이유

    ▼ 이미지 ▼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내용
    - 해외 사업에서 ‘일회성 컨설팅’이 통하지 않는 3가지 근본적인 이유
    - 「동행 지원」과 기존 컨설팅의 결정적인 차이
    - 미국 사업 ・ PMI에서 동행 지원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사례
    - 진정한 동행 지원을 가려내는 5가지 체크포인트
    -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3가지 조치

    ※본 기사는 미국 사업 지원을 수행하는 HGMI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훌륭한 보고서를 받았다. 그런데 1년 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미국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 기업 경영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높은 보수를 지불하고 두툼한 보고서를 받았음에도——보고회로부터 3개월 후, 그 보고서는 선반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회성 컨설팅 의존형’이 빠지기 쉬운 현실입니다.

    한편, 최근 급속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동행형 경영 컨설팅’입니다.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실행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여하며, 현장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특히 미국 진출 ・ PMI와 같은 복잡한 프로젝트에서는 일회성 컨설팅과의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제1장 : ‘컨설팅 = 일회성 보고서’ 이라는 오해가 낳는 실패

    기존형 컨설팅의 3가지 구조적 한계

    한계 ① : 실행은 「현장에 맡겨진다」

    보고서를 받은 기업 측에는, 많은 경우 실행을 담당할 인재가 없습니다. 미국 사업이라면 영어로 현지 직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내에 없기 때문에 외부에 의뢰한 것이겠죠. 컨설턴트가 떠난 후, ‘누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전략은 공중에 뜬 채로 남습니다.

    한계 ② : ‘답’은 제공되지만 ‘질문’은 방치된다

    DIAMOND 하버드 ・ 비즈니스 ・ 리뷰가 지적하듯이, 외부 전문가가 해답을 가져오는 형태라면 조직은 그 해답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 해결하는 역량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은 변화가 빠릅니다. 반년 후면 구식이 되어버린 답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조직은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됩니다.

    한계 ③ : 전략과 실행의 ‘번역 비용’이 막대합니다.

    컨설턴트가 만든 전략을 실행에 옮기려면 ‘번역’이 필요합니다. 추상적인 전략 프레임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전환하는 번역 작업.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가 사내에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전략도 기능하지 않습니다.

    제트로 조사가 보여주는 ‘실행 리소스 부족’의 현실

    📊 JETRO 2024년도 일본 기업의 해외 사업 전개 설문조사 ( 3,162개사 응답 )
    - 해외 사업의 최대 과제 : 인재 ・ 자금 ・ 정보 리소스 부족
    - 국내 업무와의 겸임 체제가 현지 대응 속도를 저하시킴
    - 2024년도 해외 사업 흑자 기업 비율 : 65.9% ( 2년 만에 증가 )

    즉,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실행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존형 컨설팅 업체는 ‘전략’만 제공하고 떠납니다. 보고서가 서가에 방치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제2장 : 동반 지원이란 무엇인가——「과제 설정형」 이라는 근본적인 차이

    ▼ 이미지 ▼

    동반 지원의 3가지 특징

    특징 ① : PMO적 관여에 의한 ‘공동 실행’

    동반 지원에서는 컨설턴트가 PMO (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 ) 의 역할을 맡습니다. 클라이언트 기업의 프로젝트에 실제로 참여하여, 주간 ・ 월간 진행 상황 확인 ・ 시책 수정 ・ 현장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특징 ② : '내발'을 지향하는 과제 설정

    DIAMOND 하버드 ・ 비즈니스 ・ 리뷰의 말을 빌리자면, '기업 변혁을 외발이 아닌 내발로 이끌어내는 것'이 동반 지원의 본질입니다. 정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스스로 과제를 발견 ・ 해결하는 힘을 이끌어 냅니다.

    특징 ③ : 미쓰비시 종합연구소가 실천하는 ‘일기통관 모델’

    미쓰비시 종합연구소는 “계획 단계의 전략 수립부터 현지의 운영과 같은 실행 단계까지, 일기통관 방식의 풀 서포트”를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형 컨설팅 회사들도 “실행 단계까지 관여하는 동반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3장 : 미국 사업에서의 ‘일회성 컨설팅 실패’ 3가지 패턴

    패턴 ① : ‘인선 실수’형——전략은 옳았으나 실행자가 없었다

    미국 사업 실패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인선 실수’입니다. 현지 CEO ・ 책임자 선정을 잘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라도 그 인재에 좌우되고 맙니다.

    단발성 컨설팅은 전략 수립 후, 실행자의 검증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동행형이라면 실행 단계에서 ‘이 인재로는 전략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개입할 수 있습니다.

    패턴 ② : '번역 불가능'형——일본어 전략이 영어권 현장에 전달되지 않음

    닛케이 비즈니스가 지적한 미국 진출 실패 기업의 3대 공통점 중 하나가 '경영 스타일의 과제'입니다. 세세한 규칙을 요구하는 일본식 경영은 미국인 직원의 동기 부여를 현저히 저하시킵니다.

    일회성 컨설팅은 이러한 문화적 번역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중언어 ・ 이중문화적 동반 지원자만이 미일 간의 ‘번역 격차’를 지속적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패턴 ③ : '초기 전제 붕괴'형——환경 변화에 전략이 따라가지 못함

    미국 시장의 변화 속도는 빠르며, 3~6개월 만에 경쟁 ・ 규제 ・ 경제 환경이 크게 바뀌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반년 전의 전략이 현재의 환경에 맞지 않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일회성 컨설팅의 한계 : 환경 변화가 일어나도 새로운 의뢰를 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다
    동반 지원의 강점 : 변화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전략을 동적으로 수정해 나간다

    제4장 : PMI에서의 동반 지원의 결정적 중요성

    PMI ( M A 후 통합 )은 동반 지원의 진가가 가장 잘 발휘되는 영역입니다.

    “많은 컨설팅 회사가 전략 수립이나 조언 ・ 타사 사례 제시 등에 주력하는 반면, 현장 동반형 방식은 실무의 실행력을 중시하여 실행 단계까지 깊이 관여하는 PMI 지원이 가능하다” ( pro-d-use.jp 조사 ) .

    PMI에서 동반 지원이 필수적인 이유는 3가지입니다 :

    PMI는 ‘육성’ 프로세스 : 조직 문화 융합 ・ 인재 정착 ・ 시스템 통합 ・ 시너지 창출은 월간 ・ 분기별로 지속적인 시책 갱신이 필요 a>
    인재 이직은 조기 발견이 유일한 해결책 : EY 조사에 따르면 M&A 후 1년 이내에 47%가 이직. 현장에서 조짐을 조기에 감지하고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동반형뿐

    예상치 못한 문제는 ‘경험과 즉단’으로 대처 :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은 없다. 지금 이 순간 움직일 수 있는 동반 지원자의 존재가 PMI의 성패를 가른다

    제5장 : 진정한 동반 지원을 가려내는 5가지 체크포인트

    ‘동행 지원’을 내세우는 회사는 늘고 있지만, 실태는 천차만별입니다. ‘월간 보고서만 있는’ 유사 동행 지원에 주의하십시오.

    ✅ 체크 1 : 실행 단계에 직접 관여하는가
    ‘전략을 수립합니다’뿐만 아니라, ‘실행 단계에서도 함께 움직입니다’라는 약속이 있는가.

    ✅ 체크 2 : 이중 언어 ・ 이중 문화 전문가가 있는가
    미국 사업에서는 일본어와 영어 양 언어 ・ 일본과 미국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수적이다.

    ✅ 체크 3 : 문제 발생 시 ‘긴급 대응 체제’가 마련되어 있는가
    '연락해 주십시오'라는 수동적인 태도인가, 능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가.

    ✅ 체크 4 : ‘출구 전략’까지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가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자율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한 출구 설계가 있는가.

    ✅ 체크 5 : 대응 가능한 영역의 ‘폭’과 ‘깊이’가 있는가
    전략 ・ 재무 ・ 인사 ・ 운영 ・ 문화 통합을 일관되게 아우를 수 있는가.

    요약 :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액션

    “전략은 실행되어야 비로소 가치를 가진다”——실행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동반 지원 파트너입니다.

    액션 1️⃣ 현재 컨설팅 파트너의 ‘실행 단계 참여도’를 확인한다
    ‘보고회와 보고서뿐’이라면, 동반형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액션 2️⃣ 미국 사업의 PDCA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한다
    월간 ・ 분기별로 진척 상황 평가와 시책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실행 지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액션 3️⃣ 이중 언어 ・ 이중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인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일본 본사와 미국 현지의 소통 창구가 비어 있으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전략을 ‘잠들게 하지’ 않기 위해. 실행까지 함께 달려줄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미국 사업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HGMI에서는 일본 기업의 미국 사업에 있어 동반형 일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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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izon Global Management Integration ( HGMI )는 일본 기업의 미국 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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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Note.com ) : https://note.com/masa_us_biz/n/n7133569dcb08

    • 각종 행사 / 각종 그룹
    • 2026/06/12 (Fri)

    6/19 (Fri) つながる・ひろがる♪ JCWネットワーキング HAPPY HOUR開催!

    明日開催です!

    リラックスした雰囲気の中で、新しい出会いと交流を楽しみませんか?
    日本人女性を応援するコミュニティJCW (Japanese Career Women) 主催のカジュアルなネットワーキングイベントです。

    アペタイザー付き(ドリンクは各自注文)で気軽にご参加いただけます。
    予約不要・COME & GOスタイルなので、お好きな時間にふらっとお立ち寄りOK!

    📅日時:6月19日(金)4PM–6PM
    📍場所:The Cheesecake Factory(Stonebriar Mall内 / Frisco)

    初参加・お一人参加も大歓迎!ゆるっと楽しく交流しましょう。

    • 소개 / 전문 서비스
    • 2026/06/10 (Wed)

    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by auto-translation. There may be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Original Language: 日本語)

    일본 기업의 미국 M&A가 50% 이상 실패하는 이유 ? - 현장에서 본 PMI의 함정과 성공의 처방전

    ▼ 이미지 ▼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 크로스보더 M&A의 실패율 50%가 넘는 현실과 그 근본 원인
    - 도시바 ・ 웨스턴하우스, 일본제철 ・ US스틸 등 대표적인 실패 사례
    - PMI 통합 실패의 원인
    - PMI 통합을 성공으로 이끄는 4가지 접근방식
    - HGMI가 제공하는 '문화적 메커니즘'의 정체 사례의 교훈 - PMI 통합이 실패하는 '문화적 메커니즘'의 정체 - 성공적인 PMI 통합을 위한 4가지 실천적 접근 - HGMI가 제공하는 크로스보더 M&A ・ PMI 지원의 모든 것

    시작하기

    "미국에 진출하고 싶다", "유망한 미국 기업을 인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싶다" - 일본의 많은 최고경영자들은 이러한 야망을 품고 있다. 실제로 일본 기업의 미국 M&A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4~2025년만 보더라도 수 천억 엔 규모의 크로스보더 딜이 잇따랐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크로스보더 M&A의 실패율은 5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수 후 실적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12%에 불과하다(NRI 조사)( ).

    즉, 88%의 기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이토록 많은 일본 기업들이 미국 M&A에서 넘어지는 것일까? 그 근본 원인은 'PMI ( Post-Merger Integration : 인수 후 통합 ) '에 있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실패사례를 해부하면서 PMI 통합이 실패하는 메커니즘을 밝히고, 성공을 위한 실천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제1장 : 데이터로 보는 일본 기업의 미국M
    12%만 계획을 달성하는 냉혹한 현실

    먼저, 데이터로 실태를 확인해보자. 일본 경제산업성과 NRI의 조사에 따르면, 크로스보더 M & A를 경험한 일본 기업 중 인수 후 실적이 '계획보다 좋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나머지 88%는 계획대로 또는 그 이하의 결과를 보였다고 답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실패율이다. 크로스보더 M&A의 실패 확률은 50%를 넘고, 성공률은 10~30% 정도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또한 일본 M&A 전체에서 약 70%가 실패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수치는 M사의 성장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잘 보여준다.

    실패의 구조 : PMI라는 '보이지 않는 실전'

    M&A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는 인수 후 시작되는 PMI이다. 그러나 많은 일본 기업들은 M
    NRI와 경제산업성의 연구회 보고서는 PMI가 실패하는 6가지 주요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

    인수 추진 체제의 미비 : 인수 후 통합을 담당할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a> 목적 ・ 시너지 시나리오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 : 무엇을 위해 인수를 했는지 내부적으로 공유되지 않음

    피인수기업과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부족 : 피인수기업에 대한 비전 전달 미흡

    핵심인재 유출 : 피인수기업의 핵심인력이 불안감을 느끼고 이직

    업무 프로세스 통합의 장기화 : IT 시스템 및 업무 흐름의 통합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 소요

    조직풍토 ・ 문화 융합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 일본과 미국의 기업문화 차이로 인한 마찰

    포인트 : 특히 일본 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⑥ '문화 통합'으로, Forbes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 조사에서도 M&A 실패의 원인 1위는 '상충되는 기업문화'와 '경영자'였다. 기업문화와 경영방식의 충돌'이 가장 큰 실패 원인으로 꼽혔다.

    제2장 : 대표적인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PMI의 함정'

    사례1 : 도시바의 웨스턴하우스 인수 - 고가 인수와 '묻지마 매수'의 결말
    2006년 도시바는 미국의 원자력 사업회사 웨스팅하우스를 54억 달러 ( ) 약 6,000억 엔 **에 인수했다. 당시 인수 금액이 실제 가치를 크게 웃도는 '고가 인수'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도시바는 원자력 사업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인수를 완료했다.

    문제는 이후 PMI에 있었다. 도시바는 WH를 인수한 후 본사 주도의 통합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사실상 '묻지마 인수' 상태가 지속됐다. 기업지배구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WH는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업 환경이 급변했고, 2015년에는 도시바 본사의 분식회계가 적발됐다. 결국 WH는 2017년 연방파산법 11조 ( 챕터 11 )을 신청했고, 도시바는 7,000억 엔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교훈 : 실사뿐만 아니라 인수 후 경영통합 계획 ( PMI 계획 )을 사전에 치밀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량한 사업이라도 인수 후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수 있다.

    사례2 :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 정치 리스크라는 '보이지 않는 벽'

    2025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약 **142억 달러 ( 약 2조원 ) 약 2조엔 **으로 최종적으로 성사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일본 기업이 미국 M&A에서 직면하는 '정치적 리스크'의 교과서적 사례가 되었다.

    일본제철은 2023년 인수를 발표했지만 전미철강노동조합 ( USW )과 미 의회의 거센 반발을 샀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5년 1월 인수 금지 명령을 내렸고, 트럼프 행정부도 처음에는 강경하게 반대했다.

    결국 일본제철은 '황금주 ( 거부권 특별주 )'를 미국 정부에 발행하는 이례적인 양보를 통해 인수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110억 달러의 설비투자 계획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훈 : 미국 M&A에는 순수한 사업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치 ・ 규제 ・ 로비 활동을 포함한 '정치적 실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안보 관련 업종 ( 철강 ・ 반도체 ・ 통신 ・ 인프라 등 )에서는 CFIUS의 심사가 까다롭다.

    사례3 : 일본계 기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사 PMI' 실패 - 핵심인재의 대량 이탈

    구미 기업의 M A연구에 따르면 '인수 후 100일 이내에 주요 인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핵심인재가 빠져나간다'는 법칙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매우 느리다.

    미국의 직장 문화는 일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At-Will Employment ( 자발적 고용 )'의 원칙에 따라 직원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이직한다. 인수 후 불안감과 처우에 대한 불만이 겹치면 우수한 인재가 경쟁사로 빠져나가게 된다.

    인수의 목적인 '기술 ・ 노하우 ・ 고객 관계'가 인재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제3장 : PMI 통합이 실패하는 '문화적 메커니즘'

    일본과 미국의 비즈니스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

    PMI 통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일본과 미국의 비즈니스 문화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①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차이 일본에서는 '稟議 ・ 根回し ・ 합의형성'을 중시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개인의 권한과 책임 하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일본 본사에서 '먼저 다 같이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미국인 간부가 '왜 나에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느냐'며 불만을 품고 이직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②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의 차이 일본의 '공기 읽기', '행간 읽기'라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미국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명확한 피드백을 피하는 일본식 표현이 '승인'으로 받아들여져 중요한 문제가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③ 평가 ・ 보상제도의 차이 일본식 연공서열 ・ 집단주의적 평가는 개인의 성과를 중시하는 미국 직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우수한 인재일수록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이직할 위험이 높다.

    ④ 시간축의 차이 일본 기업은 장기적 관점을 중시하지만, 미국에서는 분기별 실적 압박이 강하다. '장기적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라고 생각해도 현지 직원 ・ 고객 ・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성과를 원한다.

    '통합 피로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

    PMI 통합이 장기화되면 현지 직원들 사이에 '통합 피로감'이 생긴다.

    링크드인 조사에 따르면, 미국 테크 직종의 평균 재직기간은 1~2년 정도인데, PMI 통합에 3~5년이 걸리는 일본 기업의 경우, 그 사이 현지 팀이 교체되어 당초 인수 목적이었던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가 사라지게 된다.

    중요 : PMI 통합의 장기화는 단순한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인수 가치 자체의 소멸로 이어진다.

    제4장 : 성공적인 PMI 통합 - 실무적 접근

    성공의 열쇠 ① : 'PMI 계획'은 클로징 전에 수립하라
    성공적인 PMI 통합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인수 클로징 전에 PMI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다.

    클로징 전에 명확히 해야 할 3가지 요소 :

    Day 1 Plan ( 첫날 계획 ) : 인수 완료 다음 날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 시간 단위로 계획하기
    100일 계획 : 첫 100일 동안 달성해야 할 마일스톤 설정

    시너지 실현 로드맵 : 언제, 어떤 시너지를, 어떤 KPI로 측정할 것인지 명확히 하기

    성공의 열쇠 ② : '문화 진단'을 실사에 반드시 포함한다

    재무 ・ 법률 실사와 함께 '문화 ・ 조직 실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수 후보 기업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평가 ・ 보상체계, 리더십 스타일, 직원 참여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통합 후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마찰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성공의 열쇠 ③ : '현지 리더'에게 권한 위임과 신뢰 관계 구축

    일본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경영을 맡는 '일본인 지배형' 통합 모델은 미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공적인 PMI에서는 현지의 우수한 인재를 리더로 발탁하고, 일본 본사는 거버넌스 ( 방향성 설정과 감시 )에 전념하는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현지 리더에게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의 정착과 조직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성공의 열쇠 ④ :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조기 실행

    인수 완료 직후는 직원들의 불안감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구체적으로 인수 완료 후 72시간 이내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왜 인수를 했는지', '직원들의 고용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5장 :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보여주는 '새로운 PMI 과제'

    2025년에 성사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향후 일본 기업의 미국 진출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정치 리스크 대응이 M&A 전략의 핵심 : CFIUS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안보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기술 ・ 인프라 ・ 에너지 분야에서도 정치적 장애물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조합과의 관계 구축 : 제조업 ・ 물류 ・ 인프라 관련 기업을 인수할 경우, 노동조합과의 관계 구축은 초기 단계부터 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

    설비투자 약속의 중요성 : 미국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투자'를 구체적인 수치로 약속하는 것이 정치적 ・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제6장 : HGMI가 제공하는 PMI 통합 지원

    미국 M&A에서의 PMI 통합은 재무 ・ 법률 ・ 세무 ・ 노무 ・ 조직문화 ・ 커뮤니케이션 제6장 ・ 제 6장 a> 커뮤니케이션 IT 통합 등 모든 전문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난이도 프로젝트다.

    HGMI ( Horizon Global Management&Integration ) 는 일본 기업의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지원하는 전문 펌으로서, 크로스보더 M&A PMI 지원 분야에서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HGMI의 PMI 통합 지원의 특징은 '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접근 방식에 있다.

    HGMI의 지원 영역 :

    크로스보더 M A 전략 수립 및 대상 기업 선정

    실사 ( 재무 ・ 법무 ・ 문화 ・ 조직 실사 재무
    재무 법률 문화 조직 )

    Day 1 Plan ・ 100일 계획 ・ 시너지 실현 로드맵 수립
    현지 리더십 구축 지원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실행

    시너지 실현 모니터링 및 궤도 수정

    HGMI가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컨설팅이 아닌, 일본 기업이 미국 M&A에서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실행형 파트너십'이다. 실행형 파트너십'이다.

    요약 : 미국 진출 성공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일본 기업의 미국 진출 실패의 대부분은 'PMI를 경시하는 것', '문화 통합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하는 것', '인수 후 인재 유출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인재 유출을 막지 못하는 것'이라는 공통된 패턴에서 비롯된다.

    도시바의 웨스턴하우스 인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량 자산을 비싸게 사더라도 PMI 통합에 실패하면 수천억 엔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적절한 PMI 전략과 실행력이 있다면, 크로스보더 M&A는 일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미국 M & A를 성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PMI는 인수 전부터 준비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현지 파트너를 조기에 참여시키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미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HGMI는 일본 기업의 미국 시장에서의 과제 해결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Cross-Border Specialists | HGMI
    HGMI는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전개와 M&A에 관한 최신 인사이트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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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진출 #M&A #일본계기업 #비즈니스 #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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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기사 ( Note.com ) : https://note.com/masa_us_biz/n/n2a98b1b03215

    • 소개 / 전문 서비스
    • 2026/06/09 (Tue)

    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by auto-translation. There may be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Original Language: 日本語)

    깔끔한 진출 전략 슬라이드는 완성되었다. 그럼 누가 미국에 가서 법인을 만들까요 ??

    ▼ 이미지 ▼

    〜컨설팅 회사 ・ 마케팅 회사가 직면한 '실행 단계의 벽'과 그 돌파구

    예상 독자:

    일본 국내 경영 컨설팅 회사 경영자 파트너

    마케팅 회사 대표 ・ 이사

    고객으로부터 '해외 진출' 상담을 받을 기회가 많아진 전문가

    서문 : 왜, 완벽한 전략만큼 실행이 잘 되는가?

    당신은 전문가로서 클라이언트를 위해 완벽한 전략을 세웠다.
    시장조사는 완벽하다. 경쟁 분석도 치밀합니다. 타겟 세그먼트도 명확하고, Go-to-Market 전략도 빈틈이 없다.
    고객사 경영진도 이 프레젠테이션에 감탄하며 "좋아, 이거다 ! 미국 진출이다 !"라고 당당히 선언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컨설턴트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 … 그러나 반년 뒤.
    "그 프로젝트 어떻게 됐어요?" ? 라고 클라이언트에게 물으면 담당자는 어색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아니, … … 사실 아직 현지 법인 설립 절차에 멈춰서 … … "
    "적임자가 없어서 프로젝트 자체가 보류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 컨설팅 업계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전략을 그려도, 아무리 이길 수 있는 논리를 쌓아도, **"누가, 실제로 미국에 가서 땀 흘리며 실행할 것인가?"라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조각이 채워지지 않는 한, 그 프로젝트는 그림의 떡으로 끝나게 됩니다. 합니다.

    필자는 수년간 뉴욕에서 일본계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면서 이런 패턴으로 좌절되는 프로젝트를 수없이 많이 봐왔다.
    전략은 있다. 예산도 있다. 의욕도 있다.
    그러나 **"실행력 ( Execution Force )"**이 없다.

    본고에서는 이 '실행 단계의 벽'이 왜 이토록 높아서 많은 기업의 미국 진출을 가로막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리소스가 없는 중소 컨설팅 회사나 마케팅 회사가 어떻게 이 장벽을 극복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어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1장 : '전략'과 '실행' 사이의 심연

    1-1.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환상

    많은 컨설팅 프로젝트에서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실행 체계의 구축'이라는 슬라이드가 한 장씩 등장한다. 라는 슬라이드가 한 장 끼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지 법인 설립', '컨트리 매니저 채용', '사무실 개설' 등의 과업이 일목요연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업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주체는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전략을 만들어 줬으니 컨설턴트가 알아서 해줄 거야 ( 혹은 누군가를 소개해 줄 거야 )"
    컨설턴트 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략회사이지 대행업체가 아니다. 실행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자신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상호 기대치의 차이, 책임의 공백지대가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되는 첫 번째 원인이다.

    1-2. '일단 가면 된다'는 착각

    더 큰 문제는 클라이언트 ( 특히 경영자 )가 흔히 품기 쉬운 '미국 따위는 일단 우수한 젊은 사람 한 명만 보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낙관론이다. 라는 낙관론입니다.

    과거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주재원이 혼자서 뛰어들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개와 근성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스타일도 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2020년대의 미국은 다르다.
    고도로 전문화되고, 소송 리스크가 매우 높으며,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대 미국에서는 한 명의 '노력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술하겠지만, 은행 계좌 하나를 개설하는 데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비자 요건은 해마다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아마추어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로는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다. 사무실을 빌리려고 해도 개인 신용 기록 ( 신용 기록 )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다.

    이러한 '진흙탕 실무의 벽'은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현지에 내려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냉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1-3. 컨설턴트로서의 딜레마

    한편, 컨설턴트인 당신 자신도 이 문제를 어렴풋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실행 능력이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 회사에는 미국에 상주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
    "제휴를 맺은 회계법인이 있지만, 그들은 단지 '절차'만 해줄 뿐 '사업 시작'까지는 해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실행지원'이라는 이름의 월례 정례회의로 차를 흐리거나 '힘내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은 성실한 전문가일수록 더 깊은 고뇌가 될 것이다.

    제2장 : 이토록 혹독한 '미국 진출 초기 실무' 총체적 해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에서는 어떤 벽이 기다리고 있을까 ?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언어의 벽'이나 '문화의 벽' 등은 단지 입구에 불과하다.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실무의 벽'을 자세히 살펴보자.

    2-1. 법인 설립 ・ 은행 계좌 입구에서 갑자기 미궁 속으로

    "법인 설립은 델라웨어 주에서 온라인으로 며칠이면 되겠지 ? "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법인 등록 ( Incorporation ) 자체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능하는 회사'가 되기까지는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가장 큰 난관은 은행 계좌 개설입니다.
    자금세탁방지 ( KYC ) 강화로 인해 미국 은행들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개설을 극도로 꺼려한다.
    대표자가 미국에 오지 않고, 물리적 사무실도 없고, 현지 직원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 Chase, BoA, Citi 등 ) 대형 은행 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현재 거의 불가능하다.

    "일본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몇 억엔이 있습니다"라고 말해도 통하지 않는다. 그들이 보는 것은 **"현지 실체 ( Substance )"**입니다.
    여기서 많은 기업들이 몇 달 동안 발이 묶인다. 계좌가 없으면 자본금도 송금할 수 없고, 사무실도 빌릴 수 없고, 직원도 고용할 수 없다.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업이 끝납니다.

    2-2. 【비자 ・ 취업자격】사장이 미국에 못 들어간다

    "일단 ESTA ( 관광 ・ 상용비자 면제 프로그램 )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준비해 보자."
    "이 또한 위험한 함정입니다. ESTA로 취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잦은 미국 방문과 장기체류를 반복하면 입국심사에서 별실로 보내지고, 최악의 경우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서는 주재원 비자 ( L-1 )이나 투자자 비자 ( E-2 )를 받으면 되지만, 여기에는 탄탄한 사업 계획과 이미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진 실적 ( Risk Capital )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미 이만큼 했으니 비자가 필요합니다'라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 '닭과 달걀'의 문제 ( 비자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vs 실적이 없으면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실무 경험에 기반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3. 부동산 ・ 사무실 '신용'이 없는 사람에게는 빌려주지 않는다

    "WeWork로 하면 되지 않느냐"
    확실히 선택지 중 하나이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창고나 매장, 전용 사무실이 필요 필요합니다. 또한,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 '가상 오피스 불가'인 경우도 늘고 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 ( Commercial Lease ) 는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인 ( Landlord )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신설법인이나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가혹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 Personal Guarantee ) "개인보증 "입니다.
    '회사의 신용이 없으면 대표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라'는 계약입니다. ? 만약 철수하게 되면 ?

    또한 계약서도 방대한데, 50페이지가 넘는 영문 계약서에는 '에어컨이 고장나면 임차인이 고쳐라', '고정자산세 증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라'는 등의 조항이 있다. 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라'는 조항이 아무렇지도 않게 포함되어 있다. 이를 간과하고 서명하면 나중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4. [IT ・ 물류] PC 1대도 구할 수 없다

    일본에서 PC를 반입하지 않았나요 ? 키보드 배열의 차이는 사소한 문제지만, 고장 시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PC는 ?
    일본에서 보내면 관세가 붙고, 배송에 시간이 걸리며 분실 위험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조달하려고 해도 ( 법인 신용카드 ) 한도가 너무 낮아 결제할 수 없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2-5. ・ 노무관리 소송 강국의 세례

    이것이 가장 무서운 영역입니다.
    미국은 'At-will Employment ( 임의고용 )'의 나라이며,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 … 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된 직원은 '차별을 당했다', '부당한 보복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직무 ・ 설명 ( 직무기술서 ) 직무기술서에 없는 일을 요구했다

    면접에서 "결혼은 ? 했느냐"고 물었다

    잔업수당 계산 규칙 ( 주마다 완전히 다르다 ) 를 잘못 알고

    이 모든 것이 소송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일본식 감각으로 '아吽의 호흡'이나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각 주마다 다른 노동법, 직원 핸드북 ( Employee Handbook ) 작성, 급여 계산 ( Payroll ) 설정, 복리후생 ( Benefit ) 정비.
    이를 '본업과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3장 : '잘못된 해결책'을 선택하는 고객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고객들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상처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

    3-1. '현지에 사는 지인'에게 부탁하기

    "사장님 친구의 아들이 뉴욕에 유학 중이라 … … "
    "주재원 부인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하네요 … …

    가장 위험한 패턴 중 하나다.
    그들은 확실히 영어를 할 수 있고, 현지 생활에 익숙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전문가"**는 아니다.

    법인 등기 절차, 상업용 임대차 협상, 노무 리스크 관리.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영어를 할 수 있다 =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오해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는 관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3-2. 프리랜서 ・ 매칭 사이트에서 찾기

    Upwork나 크라우드웍스에서 '현지 코디네이터'를 찾는 경우입니다.
    통역이나 번역, 간단한 시장조사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창업 업무를 얼굴도 모르고,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프리랜서에게 맡기는 것은 도박에 다름 아니다.
    연락 두절, 기밀 정보 유출, 품질 저하 … … 등 위험 요소는 무궁무진하다.

    3-3. 대형 컨설팅이나 법무법인에 맡긴다

    예산이 넉넉한 대기업이라면 이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Big4 등 대형 로펌에 실무를 의뢰하면 그 비용은 ( 수천만 원~ ) 수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부동산 내방에 가서 동영상 찍어오기'나 '은행 창구에서 협상하기'와 같은 **'손발이 되는 진흙탕 업무'**까지는 해줄 수 없습니다.
    결국 고가의 자문을 받아도 실행할 사람이 없다는 원래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제4장 : 해결책으로 '실행 파트너 ( 실행 파트너 ) '라는 선택

    그렇다면 이 '실행 단계의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컨설턴트나 마케터로서 외부에 '실행 부대 ( Execution Force )'를 두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아웃소싱 ( 단순한 업무 대행 )과는 다른 개념이다.
    전략을 이해하고 현지 컨텍스트 ( Context )에 맞춰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현지 분신"**을 갖는 것이다.

    '전략'과 '현장'을 연결하는
    필요한 것은 깔끔한 슬라이드를 그리는 두뇌가 아니라, 진흙탕 실무를 완수하는 손과 발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움직임을 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법인 설립 ・ 기초 실무 대행:
    은행과의 힘겨운 협상,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주재원 신용 구축, 현지 세무서 대응 등 '회사의 형태를 만드는' 진흙탕 실무를 맡는다.

    거점 개설의 실동부대:
    부동산 시찰, 계약 협상, 인프라 구축, 가구 반입까지 물리적인 설립 작업을 현지에서 완수한다.

    컴플라이언스 방파제:
    주마다 다른 노동법, 소송 리스크를 고려한 취업규칙 ( ) Employee Handbook 작성 및 현지 직원 채용 ・ 노무 관리를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Execution Partner'와의 협력을 통해 처음으로 여러분이 그린 전략이 '그림의 떡'에서 벗어나 고객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HGMI ( Horizon Global Management&Integration )도 바로 이 '전략과 현장의 마지막 1마일'을 채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컨설턴트 여러분들의 '현지 사업부'로서 흑자 ( White Label )에 충실하여 고객의 미국 진출을 성공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론 : 컨설팅의 가치를 '재정의'하다

    앞으로는 전략만으로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어려워질 것이다.
    정보가 민주화되고 AI가 전략의 토대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전문가의 가치는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켰는가 ( Execution )"**로 옮겨갈 것입니다.

    "미국 진출, 재미있네요. 해봅시다."
    그 말 뒤에 "그럼 다음 달부터 우리 뉴욕팀을 가동해서 법인 등록과 물건 선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이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어드바이저가 아닙니다.
    고객과 함께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당신이 그린 멋진 전략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손'과 '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농장이 제공하는 가치를 극적으로 확장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만약 '실행'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벽을 허물어줄 수 있습니다.
    뉴욕과 댈러스 현장의 생생한 온도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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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Note.com ) : https://note.com/masa_us_biz/n/n4c075b4d69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