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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5 (Thu)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주의】보행자가 '추돌'당하는 사고 ? 간과하기 쉬운 함정이란 ? 🚶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상 상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사무소에도 문의가 많은 보행 중이나 자전거 주행 중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본의 '당연함'이 통하지 않는 함정이란 ?

    미국은 완전한 자동차 사회.
    일본에 비해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비율이 적고, 보행자나 자전거의 움직임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보행자 규칙이나 감각이 미국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보행자가 뒤에서 차에 부딪히는 '추돌형 사고'를 중심으로 간과하기 쉬운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 미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 추돌사고'란 ?

    다음과 같은 사례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난 직후, 뒤에서 오는 차량에 충돌
    •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접촉
    • 자전거를 타다가 후방을 확인하지 않은 차량에 추돌당함
    •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우회전 ・ 좌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보지 않음

    👉 일본에서는 '보행자 우선'을 강하게 의식하지만,
    미국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예상하지 못하는 장면이 많아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간과하기 쉬운 함정 ①

    일본식 감각으로 '괜찮다'고 판단하는

    사고 직후,
    •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 • '살짝 부딪혔을 뿐'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 vs 보행자 ・ 자전거는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 전혀 다릅니다.
    • 넘어질 때 몸을 심하게 비틀고
    • 목이 채찍처럼 휘청거리고
    • 무릎 ・ 허리 ・ 발목에 나중에 통증이 생기고

    ⚠ ️ 수일~수주 후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매우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 간과하기 쉬운 함정 ②

    '보행자 =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보행자라 하더라도
    신호 타이밍
    • 걷고 있던 위치나 진행 방향
    • 주변 상황

    에 따라 책임 비율 ( 과실 )이 세밀하게 판단됩니다.

    '일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동'이
    미국에서는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고 상황의 기록과 빠른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간과하기 쉬운 함정 ③

    치료를 도중에 중단하는

    보행자 ・ 자전거 사고에서는
    부상이 심각해지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가 있습니다.
    • 목 ・ 허리 만성통증
    • 신경증상
    • 보행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바쁘기 때문에 •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기 때문에
    • 더 이상 무리하고 싶지 않아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치료는 '완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도에 그만두면 후유증이 남을 뿐만 아니라 보상 면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 ・ 자전거 사고에서 중요한 포인트
    1. 반드시 경찰을 부른다 ( 가벼운 사고라도 )
    2.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단언하지 않는다 3.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 끝까지 치료받는다
    4. 미국의 사고 상황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와 상담한다



    ■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보행자니까 안전하다', '일본과 같은 감각으로 괜찮다'
    는 생각이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사고 후의 대응과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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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4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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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g Injury Law Firm에서 연말 인사말과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도 비비나비를 통해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어주신 분들께 법무법인(유) 상상상해법인 임직원 일동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통사고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많은 상담을 통해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은 한 해였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기 쉬운 해외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일 지원을 해왔습니다.

    연말연시는 외출과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안전에 유의하시어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하고 풍요롭고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알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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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8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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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동승자도 '피해자'가 됩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운전하고 있던 사람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고 생각하진 않나요 ?

    사실 차에 동승한 사람도 운전자와는 별도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자동차 보험 ・ 손해배상 제도에서 매우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 동승자도 청구할 수 있는 이유

    교통사고에서는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 = 피해자 ( 원고 )
    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 🚘 운전자
    • 💺 조수석에 탄 사람
    • 🧍‍ ♂ ️ 뒷좌석에 타고 있던 사람
    모두가 각각 독립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고, 친구나 가족의 차에 타고 있었을 뿐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

    🩺 동승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예

    동승자라도, 다음과 같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 응급 후송 ・ 병원 ・ 카이로 ・ MRI 등 )
    • 통원에 따른 교통비
    • 휴업으로 인한 휴업손해
    • ( Pain&Suffering )

    👉 '부상을 당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 ️ 자주 하는 오해

    ❌ "운전자가 가족이라서


    ️ 실제로는 상대방 개인이 아닌 보험회사에 대한 클레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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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통증이 생겼다
    • 동승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 경찰을 부르지 않았지만 사고 자체는 사실이었다
    • 일본어로 설명해 줄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를 찾고 있다


    -----------------------------------------------------------

    ✅ 정리


    ✔ 동승자도 사고의 '피해자'
    ✔ 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대상
    ✔ 빠른 상담이 중요

    '나는 동승자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하기 쉽다. '나는 동승자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전문가와 한번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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